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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 및 준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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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 및 준비서류

절차 설명
사망확인서
(진단서/증명서)
  • ① 개요(사용처)
  • - 사망신고(주민등록지 관할 동,읍,면 사무소)
  • - 화장 및 매장(공원묘지) 수속
  • -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 신청
  • - 기타 보험회사 제출 등
  • ② 구비서류(사망장소 및 유형)
  • - 병원 :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
  • - 자택 : 사망진단서 대신 인우보증 2명으로 사망증명서를 발부(보증인은 직계상주 제외)
  • - 변사, 사고사 : 검사지휘서(수사용)2통
  • ③ 유의 사항 : 사망진단서는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발급 가능
    (단, 7개월 미만의 사태나 법정전염병으로 사망은 제외)
장묘시설 사용허가
(화장신고/매장신고)
  • ① 화장장
  • - 화장신고 필증(사망확인서 1부,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2부)
    ※ 관할 동사무소(평일) 및 관할구청 당직실(휴일, 일과시간 외)등 관할 행정기관.
  • - 접수자의 주민등록증
  • -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 신청
  • - 기타 보험회사 제출 등
  • ② 납골당
  • - 화장 확인서
  • -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
  • - 변사, 사고사 : 검사지휘서(수사용)2통
  • ③ 공원묘지
  • - 사망 확인서 1부
  • -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2부
  • - 신고자의 신분증
  • ④ 매 장
  • - 사망 확인서 1부
  • - 매장(화장) 신고서 1부
  • - 신고자의 신분증 및 도장
  • - 산 지번(地番)
사망 신고
  • ① 개요
  • - 신고 기한 :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
  • - 신고 장소 :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
  • ② 구비서류
  • - 사망확인서 1부
  • - 사망신고서 2부(사무소 서식)
국민연금 관리공단
유족연금 지급 신청
  • ① 개요
  • -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여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
  • - 청구 기한 : 권리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
  • ② 구비서류
  • - 유족연금지급 청구서
  • -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(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)
  • - 사망 경위(신고)서
  •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(또는 인우 확인서 및 사망증명서)
  • - 수급권자 신분증
  • -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
  • - 도장(서명가능)
    ※ 해당자에 따라 별도의 구비서류 필요(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 요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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